퇴직금 제도만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는 기업연금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도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의 일정비율을 강제 적립토록 해 기업 도산시에도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연금은 각 나라의 경제상황 및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달리 운영된다.

도입 초기에는 확정급여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확정기여형이 확산되는 추세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 기업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정해 원하는 노동자만 가입하도록 했다.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현재 46%의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확정급여형 기업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가입비율은 1백%다.

퇴직 후 연금 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스웨덴도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제도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연금 형태로만 지급한다.

이밖에 영국과 일본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를 상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부형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