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규모 개발지 투기지역 지정 강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ADVERTISEMENT

    1. 1

      "매일 15시간 일하고 70만원 벌어"…사장님의 눈물겨운 사연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손목시계의 유리를 만들던 동일정공사 창업주 박기선 대표는 지난 6일 안산 세탁공장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푸념했다. 시계를 만드는 복잡하고 비싼 기계설비를 모두 ...

    2. 2

      "개성공단서 앗차!" 생산 자동화로 재기 성공한 이 회사

      “개성공단 1차 가동중단 때 아차 싶었죠. 자동생산 기계를 직접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산업용 보건마스크 전문 제조사 에버그린의 창업주인 이승환 대표는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본사에서 &ldqu...

    3. 3

      [단독] "노력 도둑맞았다"…두쫀쿠 원조 논란에 '본인 등판'

      “(두바이 쫀득 쿠키) 메뉴를 만들기까지 쏟아온 노력과 시간이 있는데 그걸 한순간에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디저트 브랜드 ‘달라또’를 운영하는 문찬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