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만간 관련지침을 마련,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체포자의 관직.성명, 인치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주, 직계존비속, 법정 대리인 등 가족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미성년자나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해 가족 참관을 허용, 진술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게도 점진적으로 가족 참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백 사건이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 등에 한해 조사실에서의 가족 참관을 우선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리창으로 볼 수 있는 가족참관실을 마련하거나 CCTV를 통해 참관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