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23일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벤처특별법의 하위규정인 『벤처기업주식교환요령』을 제정, 고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요령은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의 주요 주주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구주(舊株)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익실현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