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 黨政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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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탈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퇴직연금형태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액수가 미리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가 허용된다.
적립금 운영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추후 연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현행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종업원 5명 이상 기업 1년 이상 근속근로자는 약 6백여만명이다.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퇴직연금제 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행 법정 퇴직금은 연봉제 확산 등 노동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 도산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수급권이 보장되고 퇴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노사 양측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탈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퇴직연금형태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액수가 미리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두 가지가 허용된다.
적립금 운영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추후 연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현행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종업원 5명 이상 기업 1년 이상 근속근로자는 약 6백여만명이다.
종업원 5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퇴직연금제 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행 법정 퇴직금은 연봉제 확산 등 노동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 도산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수급권이 보장되고 퇴직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노사 양측에 모두 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