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시국회 어제부터 시작.

이번에 집중 심의, 상정되는 경제. 민생관련 법안 알아본다.

이성경 기자 연결돼 있다.

이번에 관심있게 봐야할 내용, 어떤 것이 있나?

[기자]
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렇게 2가지임.

이 가운데 사모펀드 도입건은 이번 임시국회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음.

재경부는 일단 내일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법안 상정 직후인 내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임.

사모펀드 도입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본안상정이 미뤄진데다 첨예한 대립이 없어 재경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가 닷새에 불과해 일정상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음.

[앵커]
사모펀드 도입, 어떤 의미가 있나?

[기자]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통해 외국계 자본과 맞설수 있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재경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법안임.

기존의 사모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한정, 운용됐지만 앞으로는 M&A와 경영참여, SOC투자 등을 위한 주식취득이 전면 허용됩니다.

운용주체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물론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지주회사 규정에서 제외되고 은행소유 제한에서도 파격적일 만큼 자유롭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도M&A시장이 본격화되는 등 자본시장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나 재벌의 금융회사 지배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기자]
그렇다.

현행 지주회사법이나 은행업 등 각종 경제력 집중규제를 무력화함에따라 재벌이 사모펀드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이른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상정과 동시에 이뤄지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음.

한편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경우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로 미뤄지는데 사모펀드 도입과는 달리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통과 여부는 불투명함.

[앵커]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 내용

이성경 기자였음.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