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 대학 형식인 한 예술원이 교수 임용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 해당 원장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예술원은 교수채용시 지원자들에게 원장이 대표로 있는 A사의 주식 3천만∼5천만원 상당을 구입토록 권유했고 실제로 일부 교수들이 임용을 즈음해 A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예술원과 관련된 문화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신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이 학교 교수 안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예술원 교수 지망자인 정모씨로부터 예술원 관련 문화벤처기업 A사의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뒤 작년 3∼6월 복사기 구입,연구자료 구입 등에 전액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