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차량도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공유대지인 만큼 상가 입주자 차량의 출입통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1부(조인호 부장판사)는 24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K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K사는 지난 98년 7월 H아파트 상가에 입주했다.

입주 이후 이 회사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줄곧 아파트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2003년 2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가 발부한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아파트 내 진입을 금지한다"는 결의를 하고 경비실을 통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대지가 공유지일 경우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공유 지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상가 입주자를 제외한 채 아파트 입주자로만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유대지인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