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이 노조의 장기 파업에 맞서 춘천과 의령 두부공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풀무원은 24일 "두 공장 노조가 49일간 생산시설을 점거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을 보호하고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3일자로 관할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직장폐쇄 조치에 따라 사업장을 점거 중인 노조원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퇴거를 거부,자칫 노사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퇴거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두 공장에서 하루 평균 7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직장폐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풀무원 노사는 임금 인상,단일호봉·주5일제 실시,학자금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