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업원을 새로 채용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혜택을 정비,근무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만 세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종업원 규모를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고용유지 인원 1인당 50만원씩 세금(법인세)을 깎아주기로 한 '고용 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도 상시 근로자 1백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상반기 중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각종 세금감면조치들은 당초보다 대상범위가 줄어들게 됐다.

재경부는 당초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종업원을 채용하면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혜택을 주려 했으나,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완전 고용만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2004년1월부터 내년 말까지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인당 연 1백만원씩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일반호텔업,여관업,유흥주점,무도장 운영점 등) △풍속규제 업종(비디오방,노래방,티켓다방) △기타 업종(사설학원,점술업,부동산중개업 등)은 빼기로 했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교대 근무제를 통해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는 물론 주5일 근무제를 법정도입 시기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도입한 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시기 후에 근로시간이 법정시간(1일 8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면 같은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경부는 분사기업에 대해서도 창업기업과 같은 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