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달부터 도입할 기간입찰제 경매방식은 입찰 과정에서 경매 브로커나 조직폭력배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경매방식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기간입찰제란=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새로운 경매 방식의 하나로 '기일입찰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기일입찰은 특정한 매각기일에 일반인들이 특정한 입찰장소(주로 법원)에 모이게 한 뒤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경매물건을 낙찰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기간입찰'은 일반인에게서 사전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류를 제출받은 뒤 법원이 매각기일에 입찰서류를 확인,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은 기간입찰제가,브로커의 개입가능성이 작은 소액 경매물건은 종전처럼 기일입찰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방법=일반인들이 기간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하나는 입찰서류를 경매 집행절차 대행자인 집행관에게 미리 제출하는 방식이고,나머지는 등기우편으로 입찰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기일입찰에 응찰하려면 경매물건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했지만 기간입찰에서는 이 방식과 함께 보증회사의 지급보증 증명서만 받으면 응찰이 가능해 당장 목돈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종전에는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증회사에 낼 보증 수수료만 갖고 있어도 응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우편입찰의 경우 우편접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하며,입찰기간을 넘겨 법원에 도착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기간입찰에서 법원은 7∼30일의 입찰기간을 공고한 후 이 기간 일반인에게서 입찰을 받고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입찰서류를 개봉,최고 매수가격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키면 된다.

◆기대효과=기일입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매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종전에는 조직폭력배가 입찰장소에 나타나 일반인들의 입찰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가 심심찮았다.

경매 브로커들도 바람잡이 노릇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려 공정한 경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간입찰 방식은 조폭이나 경매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일본이 기간입찰제 도입 이후 조폭 횡포는 물론 경매 브로커의 씨가 말랐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인은 원거리 거주자들도 법정 출석없이 우편을 통해 응찰할 수 있고,당장 입찰보증금이 없어도 보증기관의 보증만 받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