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기간이 최장 30일까지 길어지고 입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낙찰이 결정된다.

또 우편으로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응찰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경매 브로커를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법원은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기간입찰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간입찰제는 단 하루만에 특정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제'와 달리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의 기간에 입찰을 접수, 입찰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내로 정해지는 매각 기일에 개찰해 낙찰자(최고가 매수신고인)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찰자는 입찰 기간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첨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증명서를 동봉하면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