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43·여) 등 6명은 24일 "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뒤 뇌출혈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국가와 제약회사를 상대로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PPA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이 성분이 함유된 약품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폐기 조치를 내린 뒤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은 PPA 함유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미국 예일대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도 국내에서 4년 간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