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 북창동 일대가 공원과 보행자 전용구역을 갖춘 관광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중구 북창동 104 일대 2만8천여평(9만3천1백87㎡)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옛 도심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이 일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필지별로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중구측은 일단 북창동 일대 음식점과 대형 유흥주점 등 기존 상권을 살리면서도 공원과 내부도로망 등을 새로 정비해 이 일대를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북창동 중심부에 4백여평(1천4백㎡)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또 남대문시장과 시청앞 광장으로 이어지는 북창동에 보행자 전용구역을 만들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전용구역 양 옆은 '음식문화거리'로 조성되며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등이 위치한 가로변에는 금융회사를 유치해 '금융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북창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다음달 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뒤 중구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께 최종 확정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