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해버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물품판매 등을 가장해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 상반기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명단을 통보한 유사수신업체는 모두 9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6%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강남.서초지역에 사무실을둔 업체가 53개에 달했다.

이들 업체가 투자대상으로 내세운 분야는 ▲특정상품 용역제공 33% ▲문화.레저사업 19% ▲벤처.주식투자 13% ▲인터넷 쇼핑몰 12% ▲부동산 11% 등의 순서다.

피해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최근 화장품, 비누, 치약 등의 제품을판매한다는 T업체에 투자원금의 200%를 받기로 하고 1천800만원을 투자했다가 이를고스란히 날렸다.

또 경기도 안산의 H씨는 인터넷 교육사업을 하는 H업체에 하루 3%의 수익을 약속받고 66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으나 처음 며칠만 수익금을 지급받았을 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가 파산하거나 잠적할 경우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이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의심스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맞아 주로 서민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에 현혹돼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