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텔레콤등 코스닥기업 5개사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15차 정례회의에서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와 담보제공 사실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신영텔레콤,에이엠에스,예당엔터테인먼트,한국물류정보통신,위자드소프트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신영텔레콤과 에이엠에스의 경우 전 대표이사에 대해 공시의무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사별 과징금 규모는 신영텔레콤(216백만원/전 대표이사 30백만원),에이엠에스(119.8백만원/전 대표이사 20백만원),예당(127.8백만원),한국물류정보통신(47.3백만원),위자드소프트(10.8백만원) 등이다.

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담보제공 과정중 발생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