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과징금 20억원 부과..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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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회계결산 과정에서 5천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조치와 함께 과징금 20억원 부과안을 의결했다.
20일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흡수 합병 과정에서, 합병전에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등 1조6천564억원을 합병 후에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합병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 등의 과목을 잘못 표시했고 나아아 자본잉여금 3천96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상각채권 등 자산유동화(ABS)시 신용공여 약정액(7천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우발 손실을 추정계상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현저한 회수율 하락상황을 반영치 않아 기타 충당금 2천13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아울러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하고 있던 국민카드제1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유동화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을 'ABS선급금'(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면서 국민은행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합병 후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해 당기손손실 등을 272억원 과소 계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시정요구와 함께 과징금 20억원 부과안을 의결했으며 감사인 2년의 조치를 취했다.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또 국민은행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
20일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국민카드 흡수 합병 과정에서, 합병전에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등 1조6천564억원을 합병 후에 계상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합병관련 대손충당금 전입액' 등의 과목을 잘못 표시했고 나아아 자본잉여금 3천96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또 상각채권 등 자산유동화(ABS)시 신용공여 약정액(7천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우발 손실을 추정계상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현저한 회수율 하락상황을 반영치 않아 기타 충당금 2천13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아울러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하고 있던 국민카드제10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의 유동화증권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을 'ABS선급금'(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면서 국민은행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합병 후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해 당기손손실 등을 272억원 과소 계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시정요구와 함께 과징금 20억원 부과안을 의결했으며 감사인 2년의 조치를 취했다.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또 국민은행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