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대·중견·중소 수출기업에서 각 1개사를 선정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업체들은 무역의날 수상업체 선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최근 1년 수출실적 기준 △1천만달러 이상 업체 1개사 △1백만달러 이상 업체 1개사 △10만달러 이상 업체 1개사
◇선정기준:수출증가율,신제품 및 신시장 수출실적,신기술 개발,자체 브랜드 수출실적 등
◇신청마감:9월4일(토)
◇문의: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02)6000-5204
주최: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