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의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거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외 제3자에게 이 부분의 열람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열람제한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해당 소송기록 표지에 붉은 글씨로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는 표시를 한 뒤 법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열람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서류를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해야 할 내용이 담긴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색으로 칠한 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단순문건이 아닌 신청사건으로 처리하고 다음달부터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신청서나 결정문의 표준양식 마련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