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공무원 연금 제한..법원, 소급 적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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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이 정부투자기관 등 연금법상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규정한 옛 공무원·군인 연금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 이후 소를 제기했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절반을 손해보고도 위헌 결정 전에 소송을 내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20년 동안 군인으로 재직하다 퇴역한 뒤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한 심모씨(60)가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1천4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절반을 손해보고도 위헌 결정 전에 소송을 내지 않은 퇴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20년 동안 군인으로 재직하다 퇴역한 뒤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한 심모씨(60)가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1천4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