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윤리 경영의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직원을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비윤리행위 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피해를 끼친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포스코는 금품 수수행위를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10배,자신의 금품 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할 때는 수수금액의 5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