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과실에 해당하는 수준의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초 결정될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지난해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5천5백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오는 9월10일 담당 임원등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자본잉여금 3천96억원 과다계상 △카드채 자산유동화시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2천1백32억원 과소계상 △국민카드의 유동화증권 조기 상환에 따른 해지 손실 2백72억원 과소계상 등 세 가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본잉여금을 부풀려 결과적으로 법인세 3천1백6억원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의 동기와 관련,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단순 과실'이 아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속인 적이 없고 국세청과도 충분히 상의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김정태 국민은행장 등 임직원의 문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증선위는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2년간 국민은행 감사 제한과 벌점 30점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