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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사모펀드 법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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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에 뚜렷한 입장차이를 확인,최종 조율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와 여당측은 "국내 금융자본 육성을 위해 PEF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여권이 졸속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보완 후 시행하자"=열린우리당 의원들은 PEF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률 의원은 "4백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기업 구조조정 등 생산적 자금으로 전환하고 건전한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PEF 육성이 필요하다"면서도 "PEF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부작용을 방지하는 보완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일반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제한은 4%인데 PEF에만 10%로 확대해주는 것은 특혜 시비가 따를 수 있다"며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관모(官募)펀드로 전락할 우려"=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것은 경제의 체질이 약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라며 "연기금 자금을 PEF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면 사모펀드가 아니라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관모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사모펀드는 기업육성보다는 기업분할이나 자산매각 등 재무 구조조정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금융자본을 생산자본으로 전환하겠다는 PEF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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