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안을 결의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보좌관제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례안 의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라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체육시설 관계법에 위반됐다며 행자부를 통해 재의결을 요구한 서울시의 난지도골프장 이용조례,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학교급식조례 등과 같이 상위법 위반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초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는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한 것도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반대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