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500억 변칙회계] 국민은행 "주주이익 위한 최선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 당국이 "국민은행의 회계장부에 중과실이 있었다"고 발표한데 대해 당사자인 국민은행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일제히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이번 판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상대 소송' 주장도
국민은행은 이날 "국민카드 합병회계처리는 선도은행으로서 카드채 문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면서도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이번 문제가 "과연 중과실에 해당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만약 해외 투자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국민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내달에 있을 금감위의 제재 수위 결정을 지켜본 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원판정 수긍하기 어렵다
삼일회계법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위반건은 손실과대계상 3천96억원,손실과소계상 2천4백4억원으로 손익효과를 상계하면 6백92억원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단순히 영업외비용 내의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해 표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가혹하고 매우 과중한 처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삼일회계법인은 특히 증선위가 '지분법 평가손익'이 아닌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정 과목을 잘못 표시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감독 당국의 주장이 맞느냐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행 기업인수합병 준칙상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에 관한 회계규정도 다소 미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은 미국 회계기준과 한국 회계기준이 서로 상이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다르게 회계처리된 사항"이라며 "이번 증선위 지적으로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장진모·주용석 기자 jang@hankyung.com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이번 판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상대 소송' 주장도
국민은행은 이날 "국민카드 합병회계처리는 선도은행으로서 카드채 문제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면서도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이번 문제가 "과연 중과실에 해당하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만약 해외 투자자들이 이 문제로 인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 국민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내달에 있을 금감위의 제재 수위 결정을 지켜본 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원판정 수긍하기 어렵다
삼일회계법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위반건은 손실과대계상 3천96억원,손실과소계상 2천4백4억원으로 손익효과를 상계하면 6백92억원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다"며 "단순히 영업외비용 내의 회계처리 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해 표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는 것은 가혹하고 매우 과중한 처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삼일회계법인은 특히 증선위가 '지분법 평가손익'이 아닌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정 과목을 잘못 표시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감독 당국의 주장이 맞느냐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행 기업인수합병 준칙상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에 관한 회계규정도 다소 미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은 미국 회계기준과 한국 회계기준이 서로 상이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다르게 회계처리된 사항"이라며 "이번 증선위 지적으로 미국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변경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장진모·주용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