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500억 변칙회계] 김정태 행장등 제재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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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심사숙고해온 국민은행의 '변칙회계 논란'에 마침내 '중과실'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향후 결정될 국민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에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국내 최대 은행이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국민은행 '변칙회계' 내역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모두 세 가지다.
우선 작년 9월 말 국민카드와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잉여금을 3천96억원 부풀렸다는 것.
국민은행은 당시 국민카드가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1조6천5백64억원)을 합병 후 은행측이 떠안았다.
이로 인해 회계처리 항목이 '지분법평가손익'이 아닌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잘못 표시됐으며,결과적으로 자본잉여금 과대계상분만큼 당기순손실이 늘어났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덕분에 국민은행은 법인세 3천1백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ABS)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을 2천1백32억원 적게 반영했다.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한 유동화증권의 조기 상환에 따른 해지 손실 규모도 2백72억원 줄여잡았다.
◆제재 수위는 어떻게
증선위가 밝힌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내용은 감사인 지정 2년과,과징금 20억원 부과 등 두 가지다.
과징금 20억원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이와 관련,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수위는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처리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또 '중과실'에 대한 행정조치는 중요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다.
국민은행의 '중과실'은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에 비춰볼 때 경우에 따라선 담당 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정태 행장 거취 관심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되는 김정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이번 건만 놓고 보면 대표이사 해임권고에 이르지는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4월의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현재로선 속단이 쉽지 않다.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개최되는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일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가 떨어지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김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지 않더라도 행내외에서 회계상 중대과실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도덕적 책임'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수일새 외국인들이 다시 국민은행 주식을 사고 있다"며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주용석 기자 j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향후 결정될 국민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에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국내 최대 은행이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국민은행 '변칙회계' 내역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모두 세 가지다.
우선 작년 9월 말 국민카드와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잉여금을 3천96억원 부풀렸다는 것.
국민은행은 당시 국민카드가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1조6천5백64억원)을 합병 후 은행측이 떠안았다.
이로 인해 회계처리 항목이 '지분법평가손익'이 아닌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잘못 표시됐으며,결과적으로 자본잉여금 과대계상분만큼 당기순손실이 늘어났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덕분에 국민은행은 법인세 3천1백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또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ABS)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을 2천1백32억원 적게 반영했다.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한 유동화증권의 조기 상환에 따른 해지 손실 규모도 2백72억원 줄여잡았다.
◆제재 수위는 어떻게
증선위가 밝힌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내용은 감사인 지정 2년과,과징금 20억원 부과 등 두 가지다.
과징금 20억원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이와 관련,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수위는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처리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또 '중과실'에 대한 행정조치는 중요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다.
국민은행의 '중과실'은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에 비춰볼 때 경우에 따라선 담당 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정태 행장 거취 관심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 말 임기 만료되는 김정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론 이번 건만 놓고 보면 대표이사 해임권고에 이르지는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4월의 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현재로선 속단이 쉽지 않다.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10일 개최되는 금감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만일 김 행장에 대해 '문책적 경고'가 떨어지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김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지 않더라도 행내외에서 회계상 중대과실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도덕적 책임'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수일새 외국인들이 다시 국민은행 주식을 사고 있다"며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건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주용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