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출자총액제한 일자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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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允宗 안건조세정보 대표ㆍ공인회계사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정부 여당과 경제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의 사업기회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분배론측의 주장과 투자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성장론측의 주장이 대립된다.
여기서는 거시정책론을 떠나 신규기업의 설립과정과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절차라는 구체적·실무적 미시개념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대기업의 출자에 의한 중견기업 설립이 제한되면 결국 소기업 자금이나 개인 돈으로 자기 혼자 고용하는 수준의 자영업이나 가족기업 창업만 가능하다.
동네 구멍가게나 내수 위주의 자영업,하청 납품하는 소규모 기업은 사업가 본인과 주변친지의 자금만 동원해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 없는 무한 경제전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설비와 높은 기술수준 및 고급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기업설립을 위해서는 개인자금과 차입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안정적 이익과 풍부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는 다수 기존기업의 종잣돈 자금이 선투자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익의 50%가량을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부담금,법인세,배당소득세 등을 낸 뒤 남는 50%를 주주 등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주주 등의 예금통장에 들어간 돈은 새로운 기업설립자금이나 신규 사업증자자금으로 되돌아 나오기 어렵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린다.
잘 나가는 기업의 세금납부 전 이익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기 이전이므로 비교적 큰 돈이다.
더욱이 각 주주나 개인에게 잘게 잘게 분배되기 전의 뭉쳐 있는 자금이라 쪼개진 개인돈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기가 쉽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재투자하기 쉬운 대기업의 목돈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새로운 법인과 신규사업이 탄생되지 않는데 어찌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며 월급이 나오겠는가?
지금은 증권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각 개인의 집으로 귀속된 자금이 신규사업이나 법인자금으로 동원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과다 차입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마저 실행된다면 능력있는 기업가와 자금을 가진 기업에 돈을 쌓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을 더 이상 벌이지 말라는 뜻과 다름아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존 기업이 신규 사업을 회사 내 사업부서로 시작할 경우 출발에 큰 어려움이 따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업 위험,기술차이,거래처 확보,합작 상대방의 기피,신규인력과 기존직원의 수준차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여러 법인간 출자로 신설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간 출자를 막는다면 결국 기업의 이익을 개인주주에게 전액 배당하고 근로자 급여로 지급한 후 개인자격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각종 세금을 내고 난 뒤 가정으로 들어간 돈이 위험 있는 신규사업 법인설립으로 되돌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충분한 이익이나 자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수 탄탄한 대기업의 제휴·연합,합작 또는 단독출자로 새로운 모험사업 분야에 진출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된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설립해야 고급설비와 최신기술을 장착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을 수 있다.
다수 주주회사가 물건을 사주어 생산규모의 경제효과를 이루며 고급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채용된 고급인력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을 계속 탄생시킬 수가 있다.
좋은 기업에 근무하여 고급 제품을 만들고 팔아봐야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민대 겸임교수·경영학박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정부 여당과 경제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중소기업과 경제적 약자의 사업기회를 보호해 주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분배론측의 주장과 투자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성장론측의 주장이 대립된다.
여기서는 거시정책론을 떠나 신규기업의 설립과정과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절차라는 구체적·실무적 미시개념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대기업의 출자에 의한 중견기업 설립이 제한되면 결국 소기업 자금이나 개인 돈으로 자기 혼자 고용하는 수준의 자영업이나 가족기업 창업만 가능하다.
동네 구멍가게나 내수 위주의 자영업,하청 납품하는 소규모 기업은 사업가 본인과 주변친지의 자금만 동원해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경 없는 무한 경제전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설비와 높은 기술수준 및 고급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기업설립을 위해서는 개인자금과 차입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안정적 이익과 풍부한 자금을 창출하고 있는 다수 기존기업의 종잣돈 자금이 선투자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익의 50%가량을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부담금,법인세,배당소득세 등을 낸 뒤 남는 50%를 주주 등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렇게 주주 등의 예금통장에 들어간 돈은 새로운 기업설립자금이나 신규 사업증자자금으로 되돌아 나오기 어렵고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린다.
잘 나가는 기업의 세금납부 전 이익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기 이전이므로 비교적 큰 돈이다.
더욱이 각 주주나 개인에게 잘게 잘게 분배되기 전의 뭉쳐 있는 자금이라 쪼개진 개인돈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기가 쉽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재투자하기 쉬운 대기업의 목돈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새로운 법인과 신규사업이 탄생되지 않는데 어찌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며 월급이 나오겠는가?
지금은 증권시장도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각 개인의 집으로 귀속된 자금이 신규사업이나 법인자금으로 동원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과다 차입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마저 실행된다면 능력있는 기업가와 자금을 가진 기업에 돈을 쌓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을 더 이상 벌이지 말라는 뜻과 다름아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존 기업이 신규 사업을 회사 내 사업부서로 시작할 경우 출발에 큰 어려움이 따르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업 위험,기술차이,거래처 확보,합작 상대방의 기피,신규인력과 기존직원의 수준차이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여러 법인간 출자로 신설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업간 출자를 막는다면 결국 기업의 이익을 개인주주에게 전액 배당하고 근로자 급여로 지급한 후 개인자격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각종 세금을 내고 난 뒤 가정으로 들어간 돈이 위험 있는 신규사업 법인설립으로 되돌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신규사업에 재투자할 충분한 이익이나 자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수 탄탄한 대기업의 제휴·연합,합작 또는 단독출자로 새로운 모험사업 분야에 진출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된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을 설립해야 고급설비와 최신기술을 장착하고 유능한 인력을 모을 수 있다.
다수 주주회사가 물건을 사주어 생산규모의 경제효과를 이루며 고급제품을 생산해 수출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채용된 고급인력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을 계속 탄생시킬 수가 있다.
좋은 기업에 근무하여 고급 제품을 만들고 팔아봐야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민대 겸임교수·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