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업체인 텔슨정보통신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함에 따라 코스닥 퇴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텔슨정보통신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30일까지 텔슨정보통신의 매매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화의신청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다음달 8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