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하이닉스반도체가 제출한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하이닉스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 종료시한인 지난 12일 이전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데다 주식매수청구가액의 규모가 4백억원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영업양도를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현재 비메모리부문 매각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당 1만1천3백76원씩 모두 1천7백63만주(전체 주식의 3.9%)를 매수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에 매수청구가격 조정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주식매수를 통해 2천5억원을 이들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다.

이 회사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12일까지 주식매수청구기간중 예상외로 많은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매각차질 등을 우려,지난 17일 금감위에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했었다.

하이닉스는 지난 6월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을 씨티그룹 벤처캐피털 에쿼티 파트너스 등이 자문하고 있는 펀드들이 국내에 설립한 시스템세미컨덕터에 9천5백42억원에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