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파동' 이후 유해성 우려로 외국에서 사용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조치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에서 27년 전 승인취소된 해열진통제 '설피린'의 국내 사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설피린(sulpyrin)은 다이피론(dipyrone) 메타미졸(metamizol) 바랄긴(paralgin) 등 수십가지 별칭이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이다.

설피린을 복용하면 개인에 따라 백혈구 손상,재생불량성 빈혈,피부점막안증후군,황달,급성 신부전증,중독성표피괴사증,박탈성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동물실험에선 기형 유발이 보고돼 미국 등 해외 12개국에서는 설피린이 시장에서 이미 퇴출된 상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총 9개 제조업체의 14개 설피린 제품(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3개 제품 포함)이 의사의 처방아래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보험적용 약품으로도 등재돼 있다.

지난 87년부터 정부가 설피린 사용중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온 시민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국내에서 설피린 제제로 3개 업체 4개 제품(주사제 3종, 정제 1종)이 여전히 시판되고 있으며 보험약으로도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