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최소한 '문책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말 임기 만료되는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5일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내린 '중과실 3단계' 판정은 금감원 내부규정상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 경고'가 뒤따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김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내달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10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징계 수위는 증선위 발표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며 이는 사실상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행장이 이번 회계기준 위반 건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증빙 자료도 확보한 만큼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에 대해 △문책 경고는 3년간 △업무집행정지는 4년간 △해임 권고의 경우에는 5년간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