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에 최고 1백8m(30층 안팎)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심부 및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발전계획(안)'을 상정,검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심부발전계획은 지난 2000년 수립된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청계천복원 등 바뀐 도심환경에 맞춰 건축물의 높이 기준 등을 정해 재수립한 것이다.

시 계획안에 따르면 청계 3∼6가 구간 최고 높이 기준은 70m로 정했으며,세운상가 주변 등 전략재개발구역에는 최고 1백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묘 주변 지역은 30∼50m 등으로 최고 높이를 정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발전계획안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시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도심부발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높이를 현재 규정보다 1.5배 높일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