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부풀린 뒤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았다면 과다 계상된 부분만큼 초과로 냈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같은 이유로 행정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아건설과 대우전자 잔존법인,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등 유사 사건의 판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 중인 코오롱TNS 관리인이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초과 납부된 59억8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는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 등에 관계없이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법인 장부상 누락된 비용과 가공 매출을 기초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범했던 원고가 스스로 말을 뒤집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조작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계 법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고,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만큼 납세 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2년 회사정리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코오롱TNS는 98∼2001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급이자,임직원 상여금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