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회계 사면 특단의 조치 필요" .. 증권집단소송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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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로 인한 남소(濫訴)를 방지하고 과거 분식회계를 해소하는 특단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집단소송의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분식회계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며 "회계 정보 생산자(기업)만의 책임이 아닌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집단소송의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분식회계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에서 생긴 부산물"이라며 "회계 정보 생산자(기업)만의 책임이 아닌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 분식회계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