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 중랑천 범람에 국가와 서울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26일 98년 여름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공릉 1,3동 지역주민 1백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18억4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수량은 6시간에 3백40mm로 1천년에 한번 올만한 불가항력적 재해로 봐야 한다"며 "하천 둑 높이가 1백년 기준 계획 홍수위를 넘었다면 홍수에 대비한 추가 여유 높이 기준인 1m를 넘지 못했다고 해도 안전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