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판정을 계기로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강도에 따라 해임권고 직무집행정지 문책적경고 주의적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김 행장의 경우 주의적경고를 받으면 은행장 연임이 가능하지만 문책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김 행장을 비롯한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내달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10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때 감독당국은 회계부문에선 증선위의 판단을,일반업무부문에선 은행검사국의 종합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회계부문의 제재 수위는 증선위 의결로 이미 확정됐다는게 금감원의 유권해석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증선위 결정은 회계부문에선 대법원 판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제재심의위와 금감위 회의에서도 증선위 결정은 단순 보고만 될 뿐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