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선원법 개정으로 빚어진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의 파업사태가 26일 끝났다.

해운수산업 노사 양측은 선원의 근로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연근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선원근로조건 개선안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마무리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선원법 개정과 관련한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부분 합의하고 선원의 삶의 질 향상과 해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효된 노사간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항해중이거나 선박의 인명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해상 쟁의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