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8월말까지 적시시정조치가 유예중인 제일투자증권에 대해 출자전환 계약이 체결돼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것을 감안, 적기시정조치를 다시 1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제일투자증권은 지난 8월 20일 푸르덴셜금융 및 대주주인 CJ와 출자전환 계약을 체결, 후순위채 등 원리금 2천310억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중행중이며 출자가 모두 끝나려면 1개월 가랑 걸릴 예정이다.

출자전환이 완료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증권감독 규정상의 기준비율인 150%를 넘게 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7월말 현재 제일투자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40.9%.

한편 이 회사는 푸르덴셜금융과의 인수협상 및 MOU 체결 등의 사유로 이미 두번에 걸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