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 구미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와 비교해 땅값이 2분의 1에서 3분의 1에 불과한 관리지역(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부지면적 3천평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농장이나 산지 초지에 공장을 지을 때 더이상 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을 개정,중소기업이 투자를 선호하는 관리지역 내에서 1만㎡(3천25평) 이하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보완 절차는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는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신설 예정)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관리지역 내에서는 부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공장에 한해서만 신설을 허용해왔다.

또 자연녹지 산지 등 3만㎡ 이상의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장용지 상한선도 현행 구역면적의 60%에서 70%로 높여 공장지을 땅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을 개정,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농지 등을 전용해 공장을 세울 경우 대체조성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구가 공장 부지조성금의 1백%를 기준으로 물리는 개발행위보증금(공장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위반행위를 가정해 미리 받는 돈)도 공사비의 20% 수준으로 낮추고 공장 건축과정에서 4m 도로 확보의무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15억원에 그친 중소기업 창업비용 지원액을 내년에 9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5년 내 창업기업의 50%가 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