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오늘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팀 박병연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우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1) 증권집단소송제도란 쉽게 말해 소액주주 한사람이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을 경우 이 한사람에 대한 판결이 모든 주주들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1명의 소송으로도 회사가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한 기업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나면 투자자들은 기업,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일정한 절차를 걸쳐 이들 기업,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행정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져 검찰 수사, 기소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경영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죠.

(CG-1) 집단소송제 준비 현황
-회사차원 대응 6.0%
-부서차원 검토 34.0%
-담당임원 인식 31.0%
-대책마련 전무 29.0%

(기자-2) 집단소송제도가 불러올 엄청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기업의 준비 태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초 300개 상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준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단 6.0%(18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비해 담당부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기업이 34.0%(102개), 담당임원이 인식하고 있다는 기업이 31.0%(93개) 였으며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도 29.0%(87개)나 됐습니다.

(앵커-3) 금감원 감리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들어날 경우 해당기업과 함께 회계법인도 소송대상이 되는 데요. 회계법인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CG-2) 회계법인 입장
-기업에 비해 약자 입장
-집단소송 당사자에 포함
-회계감사 매출비중 증가
-공정한 감사 곤란한 구조

(앵커-3) 네 그렇습니다.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하는 기업이 그 회계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현행 구조 아래선 기업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동안 분식회계를 발견했다고 해도 눈감아 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회계법인도 소송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업무별 수입구조에서 컨설팅 부문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회계감사 부문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2개 회계법인의 매출액 중 회계감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4.7%로 가장 높았고 컨설팅(39.5%), 세무(15.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앵커-4) 네 말씀을 들어보니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의 준비가 소홀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같은 경제단체에선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죠.

(CG-3) 경제단체 대책
-집단소송제 보안 요구
-과거 분식 해소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견수렴 및 계도

(기자-4) 이들 경제 단체들은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에 앞서 다양한 보완과제와 과거 분식의 해소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전경련,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은 어제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어떻게 보완돼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업체, 학계, 정부,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과제와 과거 분식의 해소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현 부회장은 또 소송대상인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불가피한 과거 분식회계의 해소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택곤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의 한계가 불분명해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기업과 회계법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집단소송의 남소(濫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5) 이번 토론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위한 보완과제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개선 등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기자-5)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위한 보완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는데요.

전교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교수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현규정에 따를 경우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가증권의 매입시점과 처분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지며, 시장요인에 의한 가격변동분까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회계부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앵커-6) 주제발표에 이어 증권집단소송제 보완 대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는 데요. 토론요지는 무엇이었는 지 정리해 주시죠.

(CG-4) 정책토론 요지
-남소방지, 투자자보호 균형
-증권거래법 개장 필요
-남소방지 대책 마련
-배상책임 상한제 도입

(기자-6) 이날 토론에는 서울고등법원 이상윤 판사, 중앙대 이상돈 교수, 삼일회계법인 한종철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먼저 이상윤 판사는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해가 되는 악의적인 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면서도 보호받아야 할 소액 주식투자자의 권리구제의 길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찬사는 또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의 보완과제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종래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증권거래법을 새로운 제도에 맞게 보완 개정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주식사기라는 애매한 개념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미국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 있다”며 “집단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아니라 사실상 당사자로 행세하는 경향으로 남소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한종철 상무는 “증권집단소송법은 투자자의 손실을 효율적으로 구제해 주도록 하면서도 기업과 기업의 이사, 감사인 등에게 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책임 상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7) 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오늘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어제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녹화 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