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충치 연관성 없다" .. 법원, 손배 첫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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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매일 코카콜라를 마셔 치아가 상했다며 한 소비자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원고의 치아 손상이 코카콜라에 포함돼 있는 성분 때문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를 통틀어 콜라가 치아를 상하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7일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상대로 낸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충치나 치주염이 코카콜라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치는 음식물에 포함된 성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며 "코카콜라에 들어 있는 산성물질이나 당분이 충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법원은 원고의 치아 손상이 코카콜라에 포함돼 있는 성분 때문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를 통틀어 콜라가 치아를 상하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7일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한국코카콜라보틀링을 상대로 낸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충치나 치주염이 코카콜라 때문에 생겼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충치는 음식물에 포함된 성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며 "코카콜라에 들어 있는 산성물질이나 당분이 충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