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쟁점인 기간당원 자격요건 완화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현행유지와 기준완화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각 정파는 기간당원을 '권리행사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 쟁점은 당원 연수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로 대다수 개혁당 출신과 평당원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예외조항은 '중앙위에서 인준하는 연수와 교육을 받은 자에게도 기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출신이 주축인 당권파측은 현실적으로 예외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1백만 당원운동 등 대중 정당화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개혁당 출신 등은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개혁당 출신인 유기홍 의원은 "지금 대중정당과 엘리트정당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정대로 기간당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은 당헌·당헌 개정안을 인준키 위해 소집된 오후 중앙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저변에는 각자의 지역구 사정과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헌·당규개정 방향이 지도부 선출 등 향후 정치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간당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개혁당 출신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재창·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