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세·교통세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건강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관리공단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급여범위,의료수가,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7일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발족한 자문기구다.

이날 덕성여대 경제학과 권순원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 과제로 주류 및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되는 주세,교통세 등에서 건강부담증진금을 거두거나 건강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주류나 석유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에 건강세를 추가로 매기거나 일정 비율로 건강부담증진금을 부과하자는 것.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0년에도 부가세 형태의 목적세로 건강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서민 주머니를 털어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데 대해 국민적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현실화될 공산은 크지 않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