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관련 상품을 선전하는 광고 중 상당수가 최근 '웰빙열풍'에 편승한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환경정의 광고감시단 '참말해'는 27일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웰빙 관련 각종 TV광고와 일부 TV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치즈 우유 등 유제품 대부분은 소량 함유된 천연성분이 마치 해당 제품의 주성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발아현미 성분이 1%에 불과하지만 마치 현미가 주성분인 것처럼 광고한 S사의 현미우유 광고가 대표적 예라는 것이다.

야채가 약간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품명에 '그린','웰빙'등의 용어를 사용한 패스트푸드 제품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음료수는 농약 위험성이 있는 농산물을 포함했지만 관련 정보를 누락한 채 친환경적인 음료수인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주택분야 광고의 경우 건축자재들의 안전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단순 이미지 광고를 통해 주택이 새집증후군으로부터 안전하거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택 광고는 실제 모습이 아닌 이미지 합성이나 관련없는 사진들로 아파트의 녹지율이 높거나 자연 속에 위치한 것처럼 위장했다고 지적했다.

생활제품 중 비데,에어컨 같은 품목은 해당 제품이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적 수단이 아닌 필수 수단인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했으며 냉장고의 경우 고급화와 대형화가 생활의 격조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환경정의는 덧붙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