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입 복수지원.이중등록 대학생 54명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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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대학생 54명의 입학이 취소된다.
이는 지난 95년 수시모집 도입으로 규정이 생긴 이후 최대 인원으로,2005학년도 입시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입지원 규정을 어긴 2004학년도 신입생 3천2백64명을 대상으로 소명 등을 거친 결과,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기거나 이중 등록 후 학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과 전문대의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와 정시 및 추가모집에,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95년 규정이 도입된 뒤 이를 위반해 입학 취소된 경우는 지난해 7명 등 매년 10명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급증,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입시에는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부주의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는 지난 95년 수시모집 도입으로 규정이 생긴 이후 최대 인원으로,2005학년도 입시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입지원 규정을 어긴 2004학년도 신입생 3천2백64명을 대상으로 소명 등을 거친 결과,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어기거나 이중 등록 후 학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대학생 30명과 전문대생 24명 등 54명에 대해 소속 대학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과 전문대의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와 정시 및 추가모집에,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95년 규정이 도입된 뒤 이를 위반해 입학 취소된 경우는 지난해 7명 등 매년 10명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급증,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입시에는 이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부주의로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