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5개동의 건물 층수를 낮추라는 결정을 내렸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거주하는 정모씨(47) 등 주민 35명이 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는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아파트 일부 동의 층수 제한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 등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106동과 104동은 14층 이상,108동과 111동은 13층 이상,102동은 11층 이상으로 건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90% 정도 완료된 상태로 골조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층수를 낮출 경우 이미 동과 호수까지 지정받은 78가구의 반발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2006년 2월 입주 예정인 운암 1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기존 5층이었던 아파트를 14∼20층 24개동 1천4백90가구 규모로 재건축 중이며 현재 7층 높이의 골조공사가 진행,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