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1백80일에서 1백일로 단축되고 행정비용도 1억5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가량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고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백4종의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31종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온 '사전 환경성 검토'의 경우 검토 대상을 수질오염원 등 핵심 사항으로 축소하고 행정기관의 검토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 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자연녹지 산지 등 3만㎡(9천75평) 이상의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장용지 상한선도 현행 구역면적의 60%에서 70%로 높여 공장 지을 땅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농지법을 개정,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해 농지 등을 전용해 공장을 세울 경우 대체 조성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군·구가 공장 부지조성 공사비의 1백%를 기준으로 물리는 개발행위보증금(공장 설립과정에서 발생할 위반행위를 가정,미리 받는 돈)도 공사비의 20% 수준으로 낮추며 공장 건축과정에서 4m 도로 확보의무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을 개정,중소기업이 투자를 선호하는 관리지역 내에서 1만㎡(3천25평) 이하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 따라 추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