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기간당원' 기준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4개월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중앙위를 열어 기간당원 기준에 대해 '권리행사(전당대회)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되 당원 연수나 교육,정당활동 중 한 가지를 수행한 사람으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내년 2월 전당대회에 한해 '권리행사 3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두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잠정 결정했다.

특히 '(당비와 관계없이)교육과 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기간당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예외조항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

선거법상 연수와 교육을 받는 당원들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금지한 것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당원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주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중앙위가 '기준 유지(개혁당 출신)냐,완화(당권파)냐'를 둘러싼 오랜 싸움에서 개혁당 출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때문에 "개혁당 출신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개혁당 출신이 상대적으로 기간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단 내년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의에서 개혁당 출신인 유시민 유기홍 의원은 "당비를 납부한 당원만 기간당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이 맞지만 대중 정당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벌어졌다.

결국 정세균 의원이 중재를 시도,당비를 내면서 당 활동에도 참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당이 이날 당원 규정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 2월10일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겨냥한 각 정파의 기간당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숫자는 1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이재창·박해영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