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대물배상 담보 상품종류 1천만~10억원까지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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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물 등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해주는 담보다.
대물배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대물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다.
대물배상 담보의 상품종류는 보상한도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등 총 7가지로 나뉜다.
보상한도란 대물 사고로 인해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매 사고에 대해 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보상한다.
즉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지연배상금 포함)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법률상 배상책임액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담보와 같이 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다.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이다.
예컨대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권리보전 및 행사비용,긴급조치 비용,소송비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조치 비용과 소송비용은 보험회사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이다.
과실상계는 대인배상담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
대물배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대물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다.
대물배상 담보의 상품종류는 보상한도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등 총 7가지로 나뉜다.
보상한도란 대물 사고로 인해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매 사고에 대해 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보상한다.
즉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지연배상금 포함)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법률상 배상책임액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담보와 같이 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다.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이다.
예컨대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권리보전 및 행사비용,긴급조치 비용,소송비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조치 비용과 소송비용은 보험회사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이다.
과실상계는 대인배상담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