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미동의자라도 분양권(지분)을 한 번에 한해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 40∼50가구 안팎의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용적률 증가분의 10∼25%)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조항은 내년 4월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난해 12월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미동의자(비조합원)라도 지분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 동의자(조합원)만 전매(1회)가 허용되고,미동의자는 금지돼 있다.

또 용적률 상승폭이 작아 임대아파트를 5가구 미만 밖에 못짓는 소규모(40∼50가구 안팎)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도제한이나 인동거리 기준에 걸려 임대주택 의무공급 면적만큼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를 원칙대로 짓도록 하되 늘리지 못하는 용적률 만큼을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